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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전문직 사업 제외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지급액 | 비교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9월 중 |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전체 대상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 지급액의 90% 수준 | 10% 감액 적용 |
반기 신청 (2024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정기 신청의 35% 내외 지급 | 근로소득자만 해당 |
반기 신청 (2025 상반기 소득)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정기 신청의 35% 내외 지급 | 근로소득자만해당 |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유형 및 지급기간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한 달간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3월 신청, 6월 지급)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ARS 전화(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심사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요건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ARS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 심사 중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