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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효기간, 사용처까지 실무에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내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책자금, 판로지원, 세액공제, 입찰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발급 대상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 이하인 경우
- 영세 소상공인(직원 1인 미만, 소규모 매출 사업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폐업상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 정책자금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KB,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사업자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입력 내용 확인 및 수정
- 매출, 종사자 수 등 필수 항목 확인 후 신청 제출
- 필요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서류 첨부
- 신청 후 1~3 영업일 내 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 세액공제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세액공제용 확인서 신청] 클릭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근로자 증빙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파일 첨부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약 2~3영업일 후 확인서 발급 및 다운로드 가능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세무 목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 수나 매출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면 유효기간 내라도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및 활용 용도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 지자체 창업·운영자금 지원사업
- 정부 R&D·판로지원·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 확인서 대체용으로 공공기관 입찰 제출
세제 혜택 및 세무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소상공인 임차인 증빙
- 기타 세법상 감면 또는 지원 제도 관련 증빙 제출
꼭 체크하세요
지원사업 마감 직전에 확인서를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자금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세액공제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용도에 맞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