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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라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이 폐지돼, 사용 기간 중 바로 지급되며, 한부모는 첫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특례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의 급여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고용24에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 가능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 확인
보완, 반려 등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일 > 같은 자녀 기준 30일 이상 사용 (분할 가능)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2025년 상한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시간으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및 한부모 대상 특례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 지급 기간 | 비율 | 상한액 |
일반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한부모 근로자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1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2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의 100% |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 육아휴직급여는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되며,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급여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보완, 처리중, 지급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필요 시 고용센터 문의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근로 및 소득 제한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의무 >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료일 변경 시 신고 필수 > 조기복직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바뀌는 경우,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주의 > 무급기간, 자영업자, 예술인, 특고로 가입된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못 받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급여는 제한되며 미고지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일시불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이 원칙이나 종료 후 일시 신청도 가능하며, 기한(12개월) 내 신청 필수입니다.
Q3.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안 해도 6+6 적용되나요?
A.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위한 선택인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기한을 놓치면 소급도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정확히 신청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