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절세 항목과 공제 조건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대상자 확인, 전자신고 절차, 납부 방법,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이중근무자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 이자, 주식 배당
- 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 수익
- 부동산 임대소득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근로소득 외)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유형 선택 후 자료 자동불러오기 확인
- 공제항목 입력 및 검토
-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동일 절차로 진행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모두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홈택스/손택스 → [세금납부] → 즉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지원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
- 세무서 직접 방문 시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납부
절세를 위한 팁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입력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각 50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95만원
- 국세청 안내문에 나오는 항목 외에도 스스로 공제항목 추가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Q2. 홈택스 외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 Q3.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되고, 추후 세무조사 위험도 있습니다.
- Q4. 환급은 언제 되나요?
- 정상 신고 후 통상 1~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 Q5. 신고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 기한 내에는 자유롭게 정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 완료
- 공제항목 빠짐없이 입력했는지 점검
- 환급 또는 납부 내역 확인
- 손택스 활용해 모바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