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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 구성과 재산 기준이 달라져 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과 동거 중일 때 신청 가능 여부부터 가구 유형, 재산 산정 기준, 신청 기간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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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받을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 소득, 부양 여부에 따라 본인의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가구 유형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사례
사례 1. 김 씨(34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 두 분 모두 72세로 연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므로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박 씨(31세)는 어머니(67세)와 거주 중이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가구 판정 대상이 아니므로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모님이 만 7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거나 70세 이상이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재산이 기준일(보통 매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신청 가능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님과 거주 중이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만 7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대분리가 되어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인 경우
- 실질적 생계가 분리되어 국세청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25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과 달리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한후신청 조건, 방법,
joa.joamiki.com
마무리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가구 유형과 재산 합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린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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