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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첫 단계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 서류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조건과 절차, 제출 서류, 등급 판정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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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온라인(장기요양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포털 접수 바로가기 : https://www.longtermcare.or.kr
② 인정조사 진행
공단 소속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정신 기능, 질병 상태, 가족 지원 등 총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 2025년 기준, 항목 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④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전달됩니다. 이때 받는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단 기준,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에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의사 소견서 (소견서 등록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기타 필요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등급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공단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경증의 경우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예.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등급마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2등급은 시설입소도 가능하며, 3~5등급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중심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치매 관련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후 돌봄서비스의 첫 걸음입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등급 유효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이후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장기요양포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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