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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 주택 침수, 농작물 파손, 차량 피해까지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막상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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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보상 신청 대상과 자격
- 주택, 상가, 창고 등 건물이 침수되거나 부서진 경우
-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비닐하우스, 농기계가 망가진 경우
- 가축이 폐사했거나 축사가 무너진 경우
-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 보험이 없을 때)
- 소상공인 시설이나 집기가 파손된 경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0일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피해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남겨두세요.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 보상 신청서와 서류 제출
- 피해 보상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피해를 입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상이 결정되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유형별 보상금 기준
- 주택 전파: 최대 1,300만 원
- 주택 반파: 최대 650만 원
- 침수 피해: 최대 300만 원
- 농작물 피해: 피해 면적에 따라 단가 적용 (재해보험 가입 시 일부 조정)
- 가축 폐사: 정부에서 정한 마리당 단가 기준 적용
- 차량 침수: 자차 보험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 (지역마다 다름)
유의사항 및 보험 중복 보상
- 신고는 반드시 10일 안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지원금과 풍수해보험, 자차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세요.
태풍 피해보상 간단히 정리하면
- 신청처: 주민센터, 시·군·구청
- 신청기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진/영상, 통장사본 등
- 보상시기: 조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 중복 보상 여부: 보험 또는 정부 지원 중 하나만 선택
마무리하며
태풍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보상은 스스로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10일 안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safekorea.go.kr
★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재난보장형 풍수해보험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