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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지 않는데도 매달 수신료 2,500원이 자동 청구되고 있다면, 해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면서 해지 절차도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이글에서는 해지 조건, 신청 방법, 공동주택 대응, 환불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TV수신료는 왜 청구되는 걸까?
TV 수신료는 KBS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으로, 모든 가정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신료가 자동 청구됩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되어 부과됐지만, 2023년 7월부터는 별도로 고지되어 수신료만 해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TV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 https://program.kbs.co.kr

해지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수신료는 누구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정 내에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TV를 폐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후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수신료 면제 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국가유공자 등)로 등록된 경우
단순히 “KBS를 보지 않는다”,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라고 요청하면, 거주지 정보 및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거주 시, 관리사무소 방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TV 미보유 확인 과정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해지도 가능
방문이나 전화가 어려운 경우, KBS 수신료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TV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해지 신청
-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사진 등)
👉 KBS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 https://program.kbs.co.kr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 필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이 아닌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사실을 직접 알림
- 담당 직원이 세대 방문 후 TV가 없는지 확인
- 이후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외됨
공동주택 거주자는 한국전력이나 KBS에 직접 요청하더라도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낸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해지 이전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다음을 참고하세요.
-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신청
- 3개월 이상 경과한 납 부분: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별도 접수
TV 미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실내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하며, 환불은 확인 절차 후 진행됩니다.
마무리하며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해지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월 2,500원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금은 지금 바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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