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를 보지 않는데도 매달 수신료 2,500원이 자동 청구되고 있다면, 해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면서 해지 절차도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이글에서는 해지 조건, 신청 방법, 공동주택 대응, 환불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TV수신료는 왜 청구되는 걸까?TV 수신료는 KBS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으로, 모든 가정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신료가 자동 청구됩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되어 부과됐지만, 2023년 7월부터는 별도로 고지되어 수신료만 해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TV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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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17:57